이사 할 때, 물건이 파손되면 책임은 ?

기껏 돈을 들여 포장이사를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사를 평생에 걸쳐 자주 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대처방법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이사 물건 파손

이사 할 때 물건 파손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사 후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사례 중 가장 많은 것이 파손 및 훼손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화물의 파손 및 훼손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

이삿짐업체는 이사물품의 파손이나 훼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삿짐업체가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물건 파손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 방법

이삿짐업체가 이사물품의 파손이나 훼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때,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이삿짐업체에 보상을 요구합니다.
  2. 이삿짐업체가 보상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합니다.
  3. 이삿짐업체와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은 이사물품의 파손이나 훼손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를 안내하고, 이사업체와의 협상을 중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이사업체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사물품의 파손이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사업체를 선택할 때는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이사물품의 목록과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사 당일에는 이사업체의 작업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 이사물품이 파손되거나 훼손된 경우, 즉시 이사업체에 신고합니다.

이사 물품의 파손이나 훼손은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물품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해서는 이삿짐업체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이사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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